2012 연말정산 변경 2012 연말 기간

 

2012 연말정산 변경 2012 연말정산 기간

 

 

12월달도 이제 어느덧 절반을 지나고 있네요.

직장인들이라면 12월 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가올 전년도 대비 연말정산 변경 부분이나,

소득공제 혜택 부분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합니다.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렸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추가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겠습니다.
 

 

 

2012 연말정산 변경 내용

 

 

1. 과세 표준

 

기존 4단계로 나누어 누진세를 적용하던 것을,

이제 5단계로 나누어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근로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최대 8800만원 초과 시

일괄적으로 35% 의 세금을 징수 했지만,

2012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부분을 살펴보면

 

8800만원 초과 3억 이하: 35% (기존세율)

3억초과                     : 38%

 

로, 한단계 더 징수하겠다는 세법입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피부로 와 닿게 느끼는 2012 연말정산 변경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용카드 부분에서는 달라진점이 없지만(20% 공제 유지)

체크카드에서는 25% 에서 30% 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래시장(전통시장)과 현금영수증 공제혜택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전문가들이 재테크에서 항상 강조하는 체크카드의 장점이

이번 2012 연말정산 변경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월세 및 전세 등의 주택비 공제 혜택

 

이번 2012 연말정산 변경 부분에서는,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가장 눈에 띕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범위는 월세자가 낸 월세의 40%까지이며,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2011 연말정산 때까지만 해도 금융기관에서 빌린 월세에 한해서 공제가 인정됐으나

2012 연말정산 변경 부분에서는 

대부업자를 제외한 개인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서민들에게는 아주 환영할만한 개정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혼이나

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 유학 자녀 등의 교육비 공제

 

2012 연말정산 변경 부분을 보면 자녀가 해외 고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러기 아빠들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러기 아빠와 유학생 부모들도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 900만원까지 교육비를 공제 받게 되어 교육비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정규과정에 대한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하며 어학연수는 제외됩니다.

중학생 이하의 경우엔 기존의 국외유학조건을 충족시켜야 공제를 받을 수어,

부모가 해외에서 1년 이상 함께 동거해야 하며, 입학허가증 등의 요건을 필요로 됩니다.

 

 

 

 

 

 

연말정산,

직장인들에게는 반드시 공부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세금은 모르면 모를 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환급받아야 할 것이며,

전략적인 세테크를 실천해야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 포스팅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 이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링크

 

2012/12/08 - [하레's Life Story/재테크 정보] -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