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

 

 

연말이 다가옴과 동시에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관심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 연말정산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까지 말하는 연말정산인데,

소득공제 우습게 보았다가는, 내년에 다른 사람들은 13월의 월급을 환급받고 있을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미리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 "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를 받게 되는데,

흔히 세후라고 말하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난 뒤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는데,

연말정산은 매달 원천징수했던 소득세와 비교를 하여

세금이 많았다면 해당 년도 다음년 2월에 환급을 받을 것이고,

적었다면 원래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를 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의 핵심은,

자신의 소득을 최대한 소득공제 조건에 부합시켜 낮추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연금상품,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주택상환비용, 보험비" 등의 소비 및 저축을 했음을

증빙하고, 소득의 총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아져야지만 위 "근로소득세율" 에 따른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5000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는 직장인이,

소득공제 상품등의 가입이나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인하여

약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은

기존 세율인 24% 가 아닌 15% 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9% 의 차이는 분명 적지 않은 돈이겠죠 ?

세금은 많이 알수록 손해 볼 것이 없고,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세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기준에 대하여 잘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공제 종류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출산, 입양 등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등

* 기타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마련 등의 공제


 

현재는 확실한 2012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지 않아,

작년과 달라진 조항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곧 있으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바로가기)" 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

 

일반적으로 위에서 알아본 소득공제 형태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특별공제 및 기타공제의 차이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1. 자녀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 앞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2. 주택자금공제

 

세대주를 유지해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할 것

 

3. 저축 및 보험

 

비과세, 소득공제 되는 상품을 파악하여 가입하면,

저축 효과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인 재테크이자 세테크임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12월 한달에 한번에 일시금납입 또는 적립식 납입등이 가능한 상품들을 통하여

201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을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연봉을 갖고도 세금공제나 여러 재테크 전략을 통하여

실천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내년 2월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데,

옆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환급받았다느니 하는 얘기를 들으면,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너무 배아프고 가슴이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

각 자의 현 상황과 투자하고 있는 재무전략에 따라 제각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쯤은 전문가에게 현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소득공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관리와 재테크 전략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무료로 재무설계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재무설계센터가 많은데

이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할만한 곳으로는 인지도가 높아

매월 3~4000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리더스리치(바로가기) 무료재무설계센터" 가 있습니다.

 

재테크와 세테크.

이제는 두 팔 걷어 올리고 스스로가 찾아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머리 아프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에 대한 작은 관심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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