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이란 ?

 

현재 소득이 있는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년 동안 채무자의 빚을 분할하여 상환 할 수 있게,

채무금융기관과 조절하여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기존에는 개인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아닌,

IMF이후 경제문제로 인하여 부도를 눈앞에 둔 기업들을 위하여,

은행들이 각 기억의 자산매각, 자본금감소, 구조조정 등을 조건으로

해당 기업들의 빚의 일부분을 탕감시켜주고,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재기를 돕는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따른 실업자들이 대다수 생겨나게 되었고,

많은 대출과 함께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늘어나는 빚을 감당 못하는

신용불량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채무를 조정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회생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차이점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은행권 및 금융사들에 대한 채무가

3개월 이상, 사금융권 채무는 5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의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입이 있어야 하며, 채권자들로 하야금 신용회복 채무변제에

50% 이상의 동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인가 후에는 최대 8년간 나누어 본인의 수입을 통하여 빚을 상환하게 나가게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의 경우에는,

자신의 빚이 여러 은행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대출 받은 것 중 하나라도

1~3달 이하로 연체개월 수가 떨어져있을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제도 신청 6개월 이내 새롭게 발생된 채무가,

현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사람,

채무 상환비율이 30% 이상인 사람,

실업, 폐업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채무의 조정없이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한 일정 조건에 준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실직, 재난, 폐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생긴 단긴 채무자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서 연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환기간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담보 채권 10년, 담보채권 20년의 이자율 조정까지 받을 수 있어서,
뜻밖의 사고나, 사건으로 일시적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한 금융사 및 은행에만 채무가 있어도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에 비하여 장점이 있지만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의 가장 미약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용회복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협약이 되어 있는 금융사의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신용회복 신청시 일부의 사금융도 포함이 되나,

프리워크아웃은 사금융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채무를 변제 해야 하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채무 탕감이 아닌 채무의 일부분을 줄여주는 것으로,

원금의 기존 대출 이자율의 70%를 적용한 이자율로 줄여주게 되어,

100% 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

 

장점

 

1. 개인워크아웃은 신청 시 적은 금액의 상담료만 필요하며 특별한 법률 비용이 없음

 

2.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100% 변제를 하기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급여 압류 등을 행할 수 없음

 

3.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채권자도 대상

 

 

단점

 

1. 최소 3개월 이상 채무 연체 시

 

2.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어야 함(5억 이하)

3. 원금 감면의 혜택이 없음

 

4.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 불가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안 좋은 상황이 겹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넋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포기하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제도,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빚으로 인하여 인생의 벼랑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근차근 준비하여 법의 보호아래,

합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숨통을 트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경우,

각 자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해결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무료상담센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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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후기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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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때입니다.

빚은 빚을 만들어 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법률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보고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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