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관계란 ?

 

사실혼 위자료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관계란 ?

 

 

 

사실혼이란 ?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결혼을 하자는 의사만 오갔을 뿐,

부부공동생활 즉 동거가 없는 약혼과는 다르며,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지원을 대가로 하는

성적관계만을 지속하는 관계와도 구별이 됩니다.

 

 

 

최근 부동산등의 세금문제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혼관계 부부들 역시

많은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법적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사실혼 위자료 및 사실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으로

고통스러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혼이나 결별은 정말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든일이겠지만,

함께 있어 웃을 일보다 화내고 싸울일만이 가득하다면,

서로의 남은 인생을 위해 보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 위자료 및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 ?

 

법률적인 혼인된 부부(법률혼부부) 가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혼부부 역시

이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이 있는 상대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합의 나 한 사람이 일방적인 파기로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합의를 통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파기의 원인이 배우자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상대방의 부모) 에게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사실혼의 배우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사실혼 재산분할 은 어떻게 ?

 

사실혼 부부는 그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두 사람의 재산으로 추정되어지기 때문에,

사실혼의 파기 시 사실혼 재산분할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

 

사실혼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두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가에 기여를 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로 인지하고

사실혼이 해소됨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로,

아버지와 법적관계가 없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모자관계는 성립하지만 부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신신고, 자녀 등의 인지 청구소송등을 통하여

법적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성격 차이가 아닌,

정신적 육체적인 폭행, 외도 등으로 인한 안 좋은 문제로 인하여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법률혼인 부부와는 달리 배우자의 외도를 통한 간통 고소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사실혼 위자료나 사실혼 재산분할까지 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소송을 가게 된다면,

사실혼이 파탄이 되게 된 이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빠르고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법률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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