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이혼상담 이혼소송 절차 이혼상담비용

 

무료이혼상담 이혼소송 절차 이혼상담비용

 

가정의 불화, 성격차이, 환경차이, 가정폭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함께 하는 시간이 오히려 둘에게 해가 되기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여러부분에서 마찰을 빚게 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여러 부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의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료이혼상담을 통하여 이혼소송절차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지만,

각자의 새로운 출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의 종류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을 뜻합니다.

 

합의사항 :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

 

2.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이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게 된 결과 인정된 것이며,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식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심판으로 이행하여 심판이혼(재판상 이혼)으로 됩니다.

 

3. 재판이혼

 

재판상이혼은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 용서를 한 때, 또한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시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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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효과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에서의 변동을 뜻하며,

배우자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결혼 후 발생된 일체의 모든 효과는 소멸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 관련한 규정이 없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 신분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총칙에 의거한 무효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 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당사자간 이혼 합의간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이혼에 관한 "자주묻는질문 및 답변"

 

1. 이혼 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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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이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다양한 Q&A 는 해당 무료이혼상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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