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용 및 조건


개인회생비용 | 개인회생조건


 


최근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파산에 직면하여 벼랑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법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시금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압박을 받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조건이
자신과 맞는지를 체크하여 보시고 꼭 법의 도움을 받아 하루 빨리 채무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이란 ?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라 파산에 몰린 개인이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이 없다면 개인회생조건에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상태여야만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조건



* 개인회생조건 
담보부 채무 10억, 무담보 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1.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2.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조건





*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비용은 개인회생신청서에 인지세
3만원
송달료 10회 (1회당 3020원)  = 30200원
채권자 수 * 3회 송달료  = 채권자 수 5명 일 경우 = 5* 3* 3020 원 = 약 45000원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의 경우 각자에 따라 처한 상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다년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업무를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와 경험으로
실시간 무료상담을 자세히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해놓으니,
현 자신의 상황에서의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