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서류
사실혼 위자료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관계란 ? 사실혼 위자료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관계란 ? 사실혼이란 ?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결혼을 하자는 의사만 오갔을 뿐, 부부공동생활 즉 동거가 없는 약혼과는 다르며,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지원을 대가로 하는 성적관계만을 지속하는 관계와도 구별이 됩니다. 최근 부동산등의 세금문제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