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이란 ? 

 

협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이란 ? 

 

 

협의이혼이란 ?
 
협의이혼(합의이혼) 은 이혼을 위해 두 상대방이 서로 합의를 한 후 법원
판사의 앞에서 양측에 협의이혼(합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시 합의해야할 사항 :
재산분할, 양육권,위자료, 양육비, 이혼의사 등의 세부적인 사항

 
 

 

 

협의이혼(합의이혼)의 성립 조건은 ? 
 
1. 이혼 신고
 
아래 2번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혼신고를 해야만 협의이혼 및 합의이혼이 성립됩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거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어도 법적으로는 부부의 관계가 지속됩니다.
 


 
2. 협의이혼 조건
 
ㄱ. 이혼의사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혼의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금치산자가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부모,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들이 없을 경우 친족회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ㄴ. 이혼에 관한 상담을 받을 것
 
합의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ㄷ. 자녀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 제출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시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합의이혼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합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이혼신고서 3통
5. 미성년인 자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이 밖에 협의이혼절차 및 합의이혼절차 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의 경우,
관련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양 두 사람이 원만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간에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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