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이혼재산분할

 

이혼절차 이혼재산분할

 

인생은,

남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녀나 주위 가족들, 주변 상황들만을 생각해서

괴로운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만큼 안쓰럽고 불행한 인생도 없습니다.

 

주위 시선과 걱정으로 인하여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폭력, 배우자 외도,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면,

단 한번뿐인 인생을 헛되게 소비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혼의 종류에 따라 이혼절차 및 이혼재산분할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어떤 이혼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각각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혼절차 및 이혼재산분할 "이혼의 종류"

 

협의상 이혼

 

두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힘든경우(한쪽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관계 중의 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이혼절차 이혼재산분할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조정 당사자 부부의 의견을 듣고,

여러 상황을 참고하여 타협과 양보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송제기 전 조정신청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정없이 소송을 제기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그 사건을 대신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혼절차>

 

 

 

 

 

이혼절차 이혼재산분할

 

이혼에 있어 이혼재산분할은,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람의 각각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전 확인을 해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이란 ?

 

결혼생활 도중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 부부의 공동소유가 아닌 한 사람으로 명의가 되있을 경우,

결혼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 기여도를 반영시켜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이며,

이혼 후 경제능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경제 능력이 없는 쪽을 경제 능력을 가진 사람쪽에서 부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혼기간, 자산 현황, 장래의 전망, 건강상태, 취업유무, 자녀 부양등을 고려하여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방법

 

현물 이혼재산분할 :

부동산(주거용건물, 부지) 등을 현물 자체로 상대방과 분할하는 방법

 

금전 이혼재산분할 :

한번에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것과 분할지급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일시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해당 범위

 

부부 두 사람이 합의된 공유된 재산 및 공동명의로 된 재산,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부부 관계 중 서로 협력을 통해 취득한 주택, 부동산 등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엔 미리 지급받았을 경우나, 가까운 시일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두 사람의 공동자산으로 판단하고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세금

 

실질적인 두 사람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기 때문에,

각 각 따로 명의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주더라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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