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이혼소송절차  

가정폭력이혼 이혼소송절차

 

가정폭력이혼

 

가정폭력은, 법에서 정의하기를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 및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 가정구성원

 

1. 배우자 or 과거의 배우자

2. 자신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 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 및 자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 란 ?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가정폭력은 피해자 본인 외에도 가정폭력 사실을 안 누구든지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일 경우에는 피해자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장을 작성 시에는,

일정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단순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님을 강조해야 하며,

상세한 상처부위, 멍든자국, 상해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가정폭력이혼 을 성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폭행이 일어났다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먼저 행하여,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한 후,

가정폭력이혼 을 통한 소송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이 소송절차까지 가기 가장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피해자 자신이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후일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할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주위에서 힘을 복돋아 주고 더이상의 가정폭력 범죄를 막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출동 하여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인도시키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아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사항

 

 

 

 

가정폭력이혼 민사소송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제1심 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이혼소송절차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매일 매일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시작된 폭행은 결코 나아질 수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는 버릇처럼 폭행을 행사하기 마련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절차의 경우,

여러가지 정황과 가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준비를 하셔야,

그간 받았던 피해를 조금이나마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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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과거에 얽매여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지 마시고,

그 고통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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